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치명령 미 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 ㆍ 방치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 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전 남 함평군 C 토지에 가축 분뇨 약 30 톤을 야적하여 놓아, 생활환경이나 공공 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6. 19. 함평군 수로부터 ‘2015. 7. 17.까지 야적된 가축 분뇨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하라’ 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미처리 가축 분뇨 배출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D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없이 소 20마리를 사육하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축사 면적 184㎡) 을 운영하고 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자와 운영자 등은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위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불상량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로, 농 수로 등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축 분뇨 야적에 따른 가축 분뇨 제거명령 알림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