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세버스 업체 대표들 로부터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06,603,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57조에 규정된 배임 수재 죄 또는 배임 증 재죄에 있어서의 ‘ 부정한 청탁’ 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ㆍ 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업체나 학교 등에 통근버스나 전세버스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E의 대외 교섭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 학교로부터 일감을 받아 오고 전세버스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버스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단가 및 노선을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였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정한 단가나 노선 배차를 그대로 승인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 로부터 받은 돈의 액 수가 합계 206,603,2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거래업체 대표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세버스 노선관리 및 배차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 염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