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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67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법인 카드( 이하 ‘ 이 사건 법인 카드’ 라 한다) 의 사용 내역 전부를 피고인 A이 사용한 내역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 수재 증 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1)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광고 대행업체인 M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AA 주식회사( 이하 ‘AA’ 이라 한다) 및 AA을 흡수 합병한 H 주식회사( 이하 AA과 통틀어 ‘H ’라고만 한다 )에 근무한 피고인 A에게, M이 H와 라디오광고 대행계약( 이하 ‘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유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H가 M 과의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원하던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 A이 2010년과 2011년에 M 과의 대행계약 갱신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였지만 이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경쟁업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 수수기간인 2012년과 2013년에는 M 과의 광고 대행 계약 갱신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행계약 갱신 및 유지에 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도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탁은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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