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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6도11302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1. 자, 2013. 7. 10. 자, 2013. 12. 12. 자 각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들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금품 수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2014. 3. 20. 30만 원 상당의 공진단과 현금 100만 원을, 2014. 9. 4. 상품권 5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부정한 청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57조 제 1 항의 배임 수재 죄에 있어서 ‘ 부정한 청탁’ 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교부 받은 재물의 액수 ㆍ 형식, 보호 법익인 사무처리 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K과 M으로부터 사교적 의례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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