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에 대한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W 대표 X은 향후 공사 수주를 염두에 두고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피고인 A의 Y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AA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Z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의 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 B의 제 3자 뇌물 취득의 점에 관하여, A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C, B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 유무에 관하여 배임 수재 죄에 있어서 ‘ 부정한 청탁’ 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 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사무처리 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 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5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