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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7106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형법 제 357조에 규정된 배임 수재 죄 또는 배임 증 재죄에 있어 서의 “ 부정한 청탁” 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이사인 피고인 A이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전 무인 피고인 B으로부터 ‘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O이 L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이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 수재 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4의 각 1억 원을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 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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