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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4도1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나, 3- 나, 4- 나, 5- 나...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배임 수재 부분에 관하여

가. 선 공제 리베이트 관련 배임 수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교부 받은 선 공제 리베이트가 계속해서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의 ‘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나, 3- 나, 4- 나, 5- 나 기재 추가 리베이트 관련 배임 수재 부분 1) 배임 수증 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 받거나 공 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사무처리 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나, 3- 나, 4- 나, 5- 나 기재와 같이 추가 리베이트로 교부 받은 금원이 계속해서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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