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95,811원과 그 중 97,403,681원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 감만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해 보증기한 2010. 6. 11.(이후 2013. 6. 7.자로 기한연장), 보증금액 9,500만 원으로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09. 6. 11.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나. 한편 피고 B, C, D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3. 6. 7.자로 위 대출 원리금의 원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8. 28. 위 은행에 97,403,68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 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으며, 그 율은 2013. 8. 28.부터 2013. 9. 4.까지는 연 15%, 2013. 9. 5. 이후는 연 12%이다.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및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의하면 보증 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