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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5115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96,482,615원 및 그 중 146,810,99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 가) 원고는 피고 B, C와 은행 대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발급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1 2004. 9. 16. 50,000,000원 2004. 9. 16. ~ 2005. 9. 16. 피고 B 2 2009. 3. 26. 200,000,000원 2009. 3. 26. ~ 2010. 3. 25. 피고 C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피고 B는 피고 C의 순번 2번 신용보증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의 순번 1번 관련 대출 채무 인수 및 회사 분할 등 가) 피고 B는 순번 1번 신용보증 약정 당시 A이라는 상호로 개인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 B는 2006. 11. 30. 피고 A를 설립하여 개인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갑 8). 나) 피고 A은 2007. 3. 15. 피고 B의 기업은행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A은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보증금액 47,200,000원, 보증기한 2008. 3. 1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신용보증 기한이 2013. 3. 8.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2012. 10. 22. 피고 A에서 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갑 6).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 변제할 경우 피고 A, C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위 변제일 전일까지 위약금, 채권 보전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의 대위 변제 등 가) 원고는 2013. 5. 9. 피고 C의 은행 대출 원리금 146,810,99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6. 5. 피고 A의 은행 대출 원리금 48,464,11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위 변제일 전일까지의 위약금은 216,210원이다.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구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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