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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7가합59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부터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4. 6. 10. C이 주식회사 F 이하 금융기관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47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99,500,000원(최종적으로 376,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5. 6. 9.(최종적으로 2017. 6. 7.로 변경)로 정하여, ② 2014. 12. 11. C이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33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68,000,000원, 보증기한 2015. 12. 10.(최종적으로 2017. 12. 8.로 변경)로 정하여, ③ 2015. 4. 30. C이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5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0원(최종적으로 425,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6. 4. 29.(최종적으로 2017. 4. 28.로 변경)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는 C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C, D이 원고에게 보증금액 상당액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C은 2017. 4.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대상인 F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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