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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412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늘푸른사상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11.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위 은행에 부담하는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인 C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었을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3. 3. 21.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가 원금변제기일인 2013. 6. 7.경에는 원금상환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8. 위 은행에 97,403,6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및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는 316,23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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