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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21055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8,747,750원 및 그 중 37,994,77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4. 8.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출신용보증 1) 원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B의 대표자인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 보증서번호 보증한도액 대출금종류 보증기한 대출자 연대보증인 2013. 9. 10. C 45,000,000원 무역금융 2013. 9. 11. - 2014. 9. 10. 피고 은행 피고 A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약정서 제7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1항,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7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공사의 보증 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겠습니다.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금액

2. 보증채무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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