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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2014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75,087원과 그중 99,375,738원에 대하여 2018.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 종류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제1 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15. 4. 29. 2022. 4. 28. 261,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2018. 4. 24. 2019. 4. 23. 80,000,000원 합계 341,000,000원 2)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보증금액 2억 6,100만 원, 보증기한 2022. 4. 28.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2018. 4. 24.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금액 8,000만 원, 보증기한 2019. 4. 23.으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서 발급 무렵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각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2억 9,000만 원 및 1억 원 상당의 각 일반자금대출을 실행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8. 10. 8. 신용보증사고가 발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2. 28. 소외 은행에 99,375,738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에 의한 지연지연손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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