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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3657,33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4.15.(870),732]
판시사항

갑으로부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예입을 받은 을은행이 병은행에 교환을 의뢰하여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음에도 병은행 직원의 착오로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받지 못한 을은행으로부터 갑이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로부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예입을 받은 소외은행이 원고은행에 교환을 의뢰하여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음에도 원고은행 직원의 착오로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받지 못한 소외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위 수표의 인도로 인하여 소외은행은 위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부도된 수표가 피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받은 수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피고가 타점권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 구좌에 예입한 것은 수표상의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것이고, 그 후 위 수표가 부도반환됨으로써 위 수표상의 권리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그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가령 원고의 수표반환과 피고의 지급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운데는 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금의 반환을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참뜻을 가려 만일 원고의 청구가운데 반대급부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 1980.2.26. 선고 80다56 판결 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을 보면, 피고가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하고 부산은행이 원고를 통하여 지급인에게 제시한 이 사건 수표가 그 발행인인 임용덕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은행직원의 사무착오로 부산은행에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액면 금 64,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한 것이고, 원고는 한국은행 기준예치금구좌에서 위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부산은행에게 위 수표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득금 64,6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분명하고, 부산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표상 권리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원상회복에 의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이 사건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이므로 그 인도로 인하여 부산은행은 위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심교환과정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교환의뢰를 받은 원고은행 직원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부산은행이 수표가 결제된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지급받은 수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도 그 소속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부산은행에 대하여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피고에게 수표를 반환하고 부산은행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부산은행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 주장의 판례위반에 관한 것도 위와 같은 논지를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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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11.15.선고 87나109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