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2.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가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1998. 9.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억 2,000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후, 2000. 9. 15.경 수표의 발행일자가 '2000. 9. 15.'로 정정된 상태에서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9. 15.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9. 29.경 E에게 액면 3억 2,000만 원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