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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수표금][집35(2)민,66;공1987.7.15.(804),1056]
판시사항

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양도방법

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상환의무

다. 예입된 수표가 부도된 경우 은행의 조치

판결요지

가. 은행의 자기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라면 그 인도로 인하여 은행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예금자와 은행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나. 예금의 출급으로서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가지 자격을 겸하게 되며, 지급인의 자격으로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고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발행인의 자격으로서는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 상환청구를 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 은행이 만일 예입받은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든가 혹은 즉시 당해수표를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그대신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불광지소에 예금구좌를 가지고 있던 원고의 처 소외 1이가 1985.5.10 자기앞구좌에 온라인으로 예입되어온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와 조흥은행 명동지점발행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 총합계 40,000,000원의 출급을 위 불광지소에 요청해 왔으므로 그에 따라 동 지소에서는 액면 금 40,000,000원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그 다음날에 위에서 본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 3매의 자기앞수표가 사고계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었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 통상은행의 예금구좌에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예입된 경우에는 은행으로서는 그 다음날 그 수표가 무사히 결재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예금주로 하여금 출급토록 하여오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타점권자기앞수표가 예입된 바로 그날에 출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므로 피고조합 담당직원이 소외 1의 신용이나 자력을 신뢰하고 그 편의를 보아주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교부하여 주었던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외 1과 피고조합간에 타점권 수표의 추심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타점권의 추심이 불가능하게된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예금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에 관한 출금으로써 이루어진 피고조합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행위는 소외 1과의 사이에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는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에게도 이를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수표금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제1, 2와 갑 제2호증의 5 내지7의 각 기재를 보면,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나 이 사건 수표는 모두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1이 피고 조합 불광지소의 자기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인 이상 그 인도로 인하여 피고조합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위 소외 1과 피고조합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으며, 위 예금의 출금으로서 피고조합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가지 자격을 겸하여 가지게 되며, 지급인의 자격으로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고,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발행인의 자격으로서는 소지인으로부터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고조합은 만일 예입받은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던가 혹은 즉시 당해 수표를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그대신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464 판결 ; 1966.2.22 선고 65다2505 판결 ; 1967.7.11 선고 66다1738 판결 참조). 더우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위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의 발행의뢰인이던 소외 2가 1985.6.22 위 수표들을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자, 1985.9.14 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위 수표들의 실제 권리자라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1985.10.5 위 수표들에 관하여 피고조합이 신고한 권리는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이제는 피고 조합만이 위 수표들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조합이 소외 1로부터 본건 자기앞수표의 예입을 받아 그 인도를 받았다 하여도, 이는 다만 수표금의 추심위임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주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의 수표상의 권리양도와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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