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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다2505 판결
[수표금][집14(1)민,098]
판시사항

은행에 보통예금 구좌를 갖고있는 자가 예금으로서 소지인출급식수표를 은행에 예입시킨 경우에 은행의 수표상의 권리행사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은행에 보통예금구좌를 갖고있는 자가 소지인출급식수표를 은행에 예입한 경우에는 그 인도로서 은행은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본건 수표는 원고은행 봉래지점에 보통예금구좌를 갖이고 있는 소외인이 예금으로서 이를 원고 은행에 예입시킨 것이라고 단정한 후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은행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인인 중소기업은행 서대문지점에 대하여 본건 수표를 추심하여 줄것을 위임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것은 아니고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본건 수표가 교환결제되기전에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었다 하여도 이는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원고 은행이 예금자인 소외인의 자력 신용등을 감안하여 당해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여 추심이전에 미리 그 상당금원을 대부하여 준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같은 사유가 있다하여서 추심위임을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원고 은행이 본건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결과가 된다고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수표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원고은행 봉래지점의 자기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본건 수표(갑 제1호증)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인 이상 그 인도로 인하여 원고은행은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고 만일 이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원고은행은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 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던가 혹은 즉시 당해수표를 예금자에게 반려하고 그 대신 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 은행의 선택에 따를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은행은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예입을 받어 그 인도를 받았다 하여도 다만 수표금의 추심위임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표금 청구를 배척한것은 수표상의 권리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상고 이유는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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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10.22.선고 64나144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