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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01367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44,000,000원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소지하던 중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표] 발행일 발행인 액면금 발행번호 매수 2013. 4. 24. 피고 (구성언남동 지점) 40,000,000원 C 1 1,000,000원 D 1 1,000,000원 E 1 1,000,000원 F 1 1,000,000원 G 1

나.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인 H이 2013. 4. 25. 이 사건 수표에 대한 분실신고 및 사고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수표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인 이상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인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의 액면금 합계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I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발행받은 것인데 원고는 정당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I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I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수표를 낚아채다시피 가지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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