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2017누20507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94(2017.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부-1382 (2016.07.28)

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aaaaa

사건

부산고등법원2017누2050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구합23494 판결

변론종결

2017.5.12.

판결선고

2017.6.9.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559,8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94,4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94,46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7. 4.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559,85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자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소재 공장용지 4,7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63,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6. 19. 주식회사 □□특수강(이하 '□□특수강'이라고 한다)에게 이사건 토지를 1,634,35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건축 등에 따른 경비를 □□특수강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7. 2. 2. □□특수강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특수강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2,730,200,000원으로 하는 2006. 12. 2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1,185,382,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대금을 1,544,81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5,77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2015.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94,46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3,180,62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0,952,429원 포함)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28.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이 귀속연도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후, 2017. 4. 10. 이 사건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559,850원(과소신고 가산세 18,213,47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8,684,971원 포함)으로 재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5,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세무사가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면 서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과소신고 또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의 적용을 받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당초처분에 있어 2006. 12. 30.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제47조의 3소정의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관한 중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귀속연도를 2006년으로 경정하여 위 국세기본법상의 중가산세에 관한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3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6.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6. 19. □□특수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634,358,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특수강으로부터 토지 대금으로 총 1,634,358,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 대금은 □□특수강으로부터 선취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1,482,050,517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총 3,116,408,517원을 지급받은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2,730,200,000원으로 기재한 2006. 12. 2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1,185,382,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대금을 1,544,818,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④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이 3,116,408,517원임에도 2,730,2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⑤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를 □□특수강이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거나 세무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원고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상관없 이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원고의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부터 2017. 5. 31.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체적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