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273 판결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507 (2017.6.0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부-1382 (2016.07.28)
제목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요지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