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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2. 06. 선고 2017구단494 판결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0267(2017.03.06)

제목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건

북인천지방법원 2017구단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28.

판결선고

2018.02.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88,8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 ○○ ○○구 ○○동 21-7 대지 161㎡를 취득하여 지상에 3층 건물 289.23㎡를 신축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5. 11. 23. 소외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가액이 397,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21.부터 2016. 4.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양도가액이 430,000,000원임에도 397,000,000원으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전제에서 2016. 5. 3. 원고에게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88,8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도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운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김AA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문방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470,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매도인 및 매수인 측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어 원고는 계약체결의 조건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

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수인인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취득금액은 470,000,000원이라면서 관련 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② 원고의 대리인 장BB이 작성한 영수증 2매에는 계약금으로 47,000,000원, 잔대금 383,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김AA가 제출하고 있는 수표 등 인출금액의 합계가 428,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이 397,000,000원임에도 위와 같이 430,000,000원의 영수증이 작성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인의 부정행위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결국,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6. 6. 1.부터 기산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5. 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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