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9,9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6. 3. 8. D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E의 주식 중 각 55,060주, 14,976주, 42,57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동대구세무서장은 D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주당 10,000원이 아니라 18,034원임을 확인하고, 2010. 10. 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6.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7,683,5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9,913,156원 포함), B에게 양도소득세 26,264,5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3,378,852원 포함), C에게 양도소득세 75,609,7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8,545,084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6. 12. 1. 조세심판원장에게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당시 F도 주식회사 E의 주식 5,990주를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주당 10,000원, 산출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남대구세무서장은 2010. 10. 7.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