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5094 판결
(심리불속행) 기숙사 생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793 (2011.01.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55 (2009.12.07)
제목
(심리불속행) 기숙사 생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50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누247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