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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9222 판결
(심리불속행)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805 (2010.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88 (2009.06.30)

제목

(심리불속행)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0두29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 24. 선고 2010누15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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