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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4. 13. 선고 2010누673 판결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제목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청주)2010누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8.12. 선고 2010구합400 판결

변론종결

2011.3.16.

판결선고

2011.4.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607,520원

및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1,773,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열두째 줄 과 열아홉째 줄의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제4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씨"를 "○○씨"로, 여덟째 줄의 "제520조"를 "제520조의2 로, 열한 째 줄의 2006. 10. 20. 을 2006. 11. 20. 로, 열다섯째 줄의 "정AA"을 "정BB"으로, 제8쪽 위에서 열한째 줄의 "부부별산재"를 "부부별산제"로, 제9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법률관계를"을 "법률관계의"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첫째 줄부터 열 여섯째 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9쪽 다섯째 줄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1976. 5. 7.경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6. 5. 7. 당시 원고와 이CC은 모두 미성년자였고, 나이 차이가 2살에 불과했으며, 이CC 명의로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CC은 그때부터 1999. 12. 30.까지 23년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CC의 증언만으로는 1976. 5. 7.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6. 5. 7.부터 이CC의 소유였으며, 이CC이 부 이DD의 유지에 따라 1999. 12. 30. 그 소유권을 □□건설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권은 납세의무 가 확정된 경우에 발생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8. 9. 11.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때 국세징수권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징수권이 발생한 때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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