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6759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증여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376 (2011.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509 (2009.11.20)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증여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소장,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 명의신탁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6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63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