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조합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변경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체비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체비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구하는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강제할 무슨 근거나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권길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보조참가인
이용수 외 3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3,305.8/ 53,073.5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8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울산시 중구 성안동, 우정동 일부 지역을 사업지로 하는 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과 198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1990. 3. 10.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 환산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나. 그리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던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게 공사의 1차 기성고 승인 청구를 하여 1993. 6. 21.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에 속하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1차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조로 지급받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11.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한 1,000평 또는 그 1,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평에 해당하는 3,305.8/ 53,073.5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 5. 26. 선고 93가합6443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5. 8. 10. 선고 94나6154 판결 ).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가처분하여 두고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인정의 기초사실과 견주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등재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변경등재의 실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체비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예정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재의 실행을 구하는 원고의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재의 실행을 강제할 무슨 근거나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