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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02. 선고 2014구합8025 판결
쟁점 대여금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전심사건번호

법인2013-0061

제목

쟁점 대여금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경우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8,19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11. 7. 8. 기존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 ○○군 ○○면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여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 ○○○○개발과 사이에 '○○○○ 임대아파트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개발에 2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대상 목적물로 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20○○타경○○○○○, 20○○타경○○○○○, 20○○타경○○○○○사건의 경매절차에서, ○○○○개발은 2011. 7. 25. 매수신청보증금 36억 6,600만 원을 납부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고, ○○지방법원은 2011. 8. 1. ○○○○개발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개발이 대금납부기한인 2011. 9. 30.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지방법원은 2011. 9. 30. 재매각명령을 하여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1. 12. 26.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2012. 3. 13.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개발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하고 매수신청보증금 36억 6,600만 원이 국고로 귀속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하여 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1.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8,19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8.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1.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이를 리노베이션하여 임대 등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사업은 ○○○○개발이 추진한 유일한 사업인데, ○○○○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하고 매수신청보증금 36억6,600만 원이 국고로 귀속되었으며 2011. 12. 31. 기준으로 폐업된 점, ② ○○○○개발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3,618,833,600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어서 원고가 ○○○○개발에 투자한 25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타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개발 사이에 2011. 7. 25. '○○○○ 임대아파트 투자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개발(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 ○○군 ○○면 ○○리 ○○○ 일원의 ○○○○임대아파트 리노베이션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참여 자금으로 갑으로부터 차용하는 조건부로 을은 갑에게 기존주주 사업포기 등의 회사경영에 참여권을 제공하면서 사업목적의 성공적인 추진과 고수익 창출을 위하여 상호 신뢰로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길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영참여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투자참여

1) 갑은 을에게 25억 원을 투자한다.

2) 갑과 을은 갑의 본건 사업 투자에 따른 을의 지분과 기존 참여자들의 사업포기 등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경영참여

1) 갑은 을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운영에 대하여 선임권을 가진다.

2) 을의 경영활동 관련한 제반 업무 및 제비용 집행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3) 갑은 을의 사업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 진행에 적극 참여하며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라 ○○○○개발에 2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유동자산 중 단기대여금 계정에 20억 원, 선급금 계정에 525,207,06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발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위 25억 원이 비유동부채 항목인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3) 원고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문○○은 2011. 7. 25. ○○○○개발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같은 날 ○○○○개발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0. 17. ○○○○개발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4) ○○○○개발은 2012. 1. 3. ○○지방법원 20○○타기○○○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2조에 따라 ○○○○개발과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미에서 ○○○○개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와 함께 ○○○○개발이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지방법원은 2012. 5. 1. ○○○○개발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개발이 2012. 6. 19.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2. 11. 5. ○○○○개발의 항고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20○○마○○○), ○○○○개발이 2012. 11. 22.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2. 28. ○○○○개발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마○○○○).

(5) 한편, ○○세무서장은 2012. 8. 28. ○○○○개발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11. 12. 3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세무서장이 2012. 8. 28. ○○○○개발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11. 12. 3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발이 2011. 12. 31.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개발이 대금납부기한인 2011. 9. 30.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지방법원이 2011. 9. 30. 재매각명령을 하여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1. 12. 26. ○○개발이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2011. 12. 31.경에는 ○○개발도 ○○○○개발처럼 잔금을 미지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개발이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2. 3. 13.이었던 점, ③ ○○○○개발은 2012. 1. 3. ○○지방법원에 매각허가결정취소 등 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개발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문○○이었던 점, ④ ○○○○개발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취소 등 신청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이를 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위 신청 이전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지방법원이 ○○○○개발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은 2012. 5. 1.이고, 이에 대한 ○○○○개발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2012. 12. 28.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의 매각허가결정취소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2012 사업연도에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발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2011사업연도 당시에 이미 ○○○○개발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개발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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