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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2016구합11223 판결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309(2016.03.15)

제목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23(2016.09.29)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8

판결선고

2016.09.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공사는 2011. 11. 3. 이○○과 사이에 ○○시 ○○동 ○○-○ 대 1,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억 ○○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억 ○○만 원은 균분하여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4.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도시공사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11. 4.까지 합계 ○○원의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11. 4.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매도하였고, ○○○○개발은 같은 날 ○○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지급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억 ○○만 원에 취득하여 ○○○○개발에게 ○억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개발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연체이자를 원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개발 사이에 작성된 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인 ○○○○개발이 원고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원고는 이○○에게 지급한 계약금 ○○원을 ○○○○개발에게서 받은 것일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즉, ○○도시공사는 원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개발에게 이 사건 연체이자를 납부토록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매수인이 약정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당일에 나머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변제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된 점, ③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연체이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체이자도 원고와 ○○○○개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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