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309(2016.03.15)
제목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요지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23(2016.09.29)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8
판결선고
2016.09.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공사는 2011. 11. 3. 이○○과 사이에 ○○시 ○○동 ○○-○ 대 1,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억 ○○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억 ○○만 원은 균분하여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4.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시장의 승인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도시공사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11. 4.까지 합계 ○○원의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11. 4.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매도하였고, ○○○○개발은 같은 날 ○○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지급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억 ○○만 원에 취득하여 ○○○○개발에게 ○억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개발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연체이자를 원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개발 사이에 작성된 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인 ○○○○개발이 원고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원고는 이○○에게 지급한 계약금 ○○원을 ○○○○개발에게서 받은 것일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즉, ○○도시공사는 원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개발에게 이 사건 연체이자를 납부토록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매수인이 약정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의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당일에 나머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변제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된 점, ③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연체이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양도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체이자도 원고와 ○○○○개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