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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695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5.4.15.(750),491]
판시사항

의원개설시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를 한 의사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개원인사는 일반화 되어있고 또 개원후 조만간 병리검사실 및 엑스선실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료과목표지판에 이를 표시한 것 뿐이라면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가 큼에 비추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4.2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침례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1984.4.3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자로서 같은달 6 부산 동래구 부곡동 296의 100에서 소아과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같은달 5.자 부산일보 3면 하단의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 그간 침례병원 소아과 과장 재직시 베풀어 주신 격려와 후의에 감사 드린다" 는 요지의 개업인사를 하고 병원진료과목 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위는 금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 ,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개원인사는 일반화 되어 있고 원고는 개원 후 조만간 병리검사실 및 엑스선실에 대한 시설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료과목표지판에 이를 표시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혜택을 받고저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내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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