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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25 판결
[의료법위반][집32(2)형,497;공1984.6.1.(729)867]
판시사항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46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약사법 제2조 제9항 ,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 의하면,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약사법 제2조 제9항 에 의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에는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법약사법의 규정취지를 대비고찰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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