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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0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집31(2)특,62;공1983.6.1.(705),826]
판시사항

의료법 제46조 소정의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가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한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의료법 소정의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이러한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1.12.10. 주소지에서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면서 " △△△△통합병원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과장, □□병원, ◇◇◇병원, ☆☆병원 등의 각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익혀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관절염 및 척추환자 전문치료시설인 특수광선치료실을 설치하여 개원하오니 변함없는 성원을 바란다" 는 요지와 "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전문의 원고" 라고 기재한 개원인사장 1,000매를 인쇄하여 그중 200매를 이웃 집집마다 배포한 사실이 의료법 제46조 에 위반된다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5호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하여 1982.1.21 원고의 의료업을 1982.2.1부터 같은해 4.1까지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의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유인물인 개원인사장에 의하여 광고를 했고 또 그 유인물에 의원을 병원으로 표시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표시하여 마치 두 과목 모두 전문과목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의료법 제36조 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제6항 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한다. 다만 전문의인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의료법 제46조 제1항 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를, 그 제3항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한 광고를 각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한하되 이 광고는 일간신문, 의료관계전문지, 의료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연구소 등의 기관지 및 전화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월 2회에 한하여 게재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위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한 유인물에 의하여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의료법 소정의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 원고"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51조 ,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이르는 과정에 의료법이나 또는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원심 확정사실과 같은 소위가 의료법 제46조 에 위반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 보건사회부 훈령 제241호에 따른 것임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바 위 훈령 제241호의 제5조 제4호에는 의료법 제46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를 규정하여 이와 같은 경우 등에는 2월 내지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과 위 보건사회부 훈령 제241호의 규정을 오해함에 연유한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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