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누19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1)행,18;공1979.5.15.(608),11779]
판시사항

의료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학박사의 학위를 가진 자가 그의 의원 출입문 상단에 “의학박사 전문의 ㅇㅇㅇ피부비뇨과의원”이라고 쓴 아크릴 간판을 걸어 놓은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에서 말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의학박사의 학위를 가진 의료인인 원고는, 원설시 건물 2층에 차린 그의 의원 출입문 상단에 “의학박사전문의 ○○○ 피부비뇨과의원” 이라고 쓴 아크릴판을 걸어놓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내용은 의료법 제46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에서 말하는 과대광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밑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아크릴판을 붙인 원고의 소위를 과대광고( 의료법 제46조 )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본건 영업정지명령을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과대광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재량권에 관한 설시는 가정판단에 불과하니 설사 이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결과에 영향이 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