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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6.8.2.선고 2006구합4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4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울산 남구 ○○병원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울산 남구 삼산동 1538 -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 7 . 5 .

판결선고

2006 . 8 . 2 .

주문

1 . 피고가 2005 . 11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 갑 2호증 , 갑 7 내지 10호증 , 갑 12호증의 1 , 2 , 을 2호 증 , 을 3호증의 1 , 2 ,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01 . 8 . 30 . 경부터 울산 남구 ○○에서 신경외과 , 정 형외과 , 내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경영하 여 왔다 .

나 . 원고는 2003 . 12 . 경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 ○○ ) 를 통하여 “ 수술전문병 원 , 척추전문병원 ” , “ 첨단의료장비 : 자기공명영상촬영기 ,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 적외 선전신체열촬영기 ,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 미세수술 현미경 ,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 , “ 전문 · 특성화로 승부 ,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 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 고를 게재하였다 .

다 . 피고는 위 광고가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 의료법 제51조제53조의2 ,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의 2 . 과징금 부과기 준 중 16등급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2 . 개별기준 중 나의 ( 17 ) 항을 적용하여 , 2005 . 11 . 28 .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 , 625 , 000원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 이에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고 ,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은 2006 . 2 . 23 .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 , 312 , 5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 이하 위와 같이 변 경된 7 , 312 , 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 광고는 그 내용상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가 이를 위 법률에서 정한 과대광고로 보 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 과대한 광고는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 ( 환자 ) 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서 , 소비자 ( 환자 ) 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 인의 경력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 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 소비자 ( 환자 ) 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 환자 ) 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

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 갑 3호증 , 갑 4호증 , 갑 12호증의 1 , 2 , 을 7호증의 1 ,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83 . 2 . 28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92 . 3 . 경부 터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1 . 8 . 30경 울산 남구 ○○에

위 ○○병원을 개원하였는바 , 위 병원은 지하 2층 , 지상 6층 규모의 입원실 36실과 병 상 128개를 갖춘 병원으로 , 현재 의사 7명 , 간호사 약 30명이 신경외과 , 정형외과 , 내 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를 각 진료과목으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기 ,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 적외선 전신체열촬영기 ,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 미세수술 현미경 , 신 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기기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를 보유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 한편 , 울산지방검찰청은 위 광고에 관한 의료법위반 피의 사건에서 환자나 일반인이 위 광고를 보고 병원시설과 의술에 대한 인식을 그르칠 우 려가 없어 과대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각 인정사실과 다음 사정 , 즉 ,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 력 ,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여부와 그 수준 , 의료기 관의 규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 원고가 과거 10여 년간 ○○대학교 의과 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문분야인 척추수술 분야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척추수술 부 문 등 몇 개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위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위 광고내용 , 그 중 특히 문제된 “ 국내 최고 수준 ” 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도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 반 소비자 ( 환자 ) 라면 ,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 위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 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 위 광고는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 과대한 광고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종주

판사 김문성

판사 강재원

별지

관련 법령

제46조 ( 과대광고 등의 금지 )

①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를 하지 못한다 .

제51조 ( 개설허가의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8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5 . 제30조 제6항 , 제33조 ,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3조의2 ( 과징금처분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업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별표 ] 과징금 산정기준 ( 제33조 관련 )

1 . 일반기준

가 . 의료업 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 의료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금액은 개설자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다 . 다만 , 신규개설 ·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처분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분기 별 ,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 1 )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 액

( 2 ) 의료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 과징금 부과기준

3 .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 행정처분기준 )

의료법 제50조 내지 제53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 별표 ] 행정처분기준 ( 제4조 관련 )

2 . 개별기준

나 . 의료기관이 의료법 ( 이하 이 표에서 " 법 " 이라 한다 ) 및 의료법 시행규칙 ( 이하 이 표에서 " 규칙 " 이 라 한다 ) 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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