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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34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3.6.1.(179),1206]
판시사항

[1]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의료광고가 곧바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어 광고한 것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에 의한 [별표] 행정처분기준 2. 나. (17)은 ' 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19)는 ' 법 제46조 제4항 규칙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6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 대한 처분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각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 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의료광고가 곧바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어 광고한 것은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영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 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의료광고는 그 점만으로도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원심공동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진료내용이나 각종 검사방법 등을 전단지나 현수막을 통하여 광고한 것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같은 조 제4항 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항 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이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의료법 제53조의3 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에 의한 [별표] 행정처분기준 2. 나. (17)은 ' 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19)는 ' 법 제46조 제4항 규칙 제33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46조 제4항 규칙 제3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 대한 처분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4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각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 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의료광고가 곧바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공동원고가 그 건물의 1, 2층을 각각 사용하면서 독립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각각 구입하여 비치한 관계로 각자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각 그 해당 분야에 관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원심공동원고가 다른 일방에게 그의 해당 분야에 관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정도의 협조밖에 할 수 없는데도, 원고와 원심공동원고가 각자 독립된 두 개의 의료기관의 개설을 안내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서 1장으로 된 광고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난을 만들고 그 곳에 '양·한방 종합검진' 등의 문구와 아울러 각종 진료내용과 검사 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 환자로 하여금 그 두 개의 의료기관 중 어느 한 곳에만 가면 마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분야별 전문의들이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각종 질병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사와 진료가 행해지는 것처럼, 한의사와 내과의사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한방과 양방의 종합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원심공동원고의 그와 같은 광고행위는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광고행위를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법리오해는 그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비록 의료기관의 검사방법이나 각종 클리닉에 대한 광고허용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그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광고허용범위를 벗어난 광고에서 더 나아가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야기한 점,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계로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개원한지 오래 되지 아니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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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2.11.22.선고 2002누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