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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각아파트개발사업추진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외 2인)

변론종결

2005.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5.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30, 244-2 대지 7,175.2㎡(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변전소 1동, 부속창고 1동)의 154kV 변전소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위 토지 및 같은 동 231-24 일부(삼각연립 B동 부지)가 함께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되었는데, 원고 신청처럼 같은 동 231-30, 244-2 대지 7,175.2㎡ 지상에만 변전소를 건축할 경우 위 삼각연립 B동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로 계속 존치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0. 2.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하고 있는 사유는 관계법규상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 · 제37조 · 제45조 · 제47조 내지 제49조 · 제51조 · 제53조 · 제54조 ·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 제56조 내지 제62조 · 제76조 내지 제8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 · 제14조 농지법 제34조 · 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장은 2000. 7. 6.부터 2000. 7. 19.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0-447호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용산지구단위계획공람공고를 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원고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로 용산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원고가 변전소 건축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22 대지 8,190.40㎡의 일부인 6,739.41㎡(2003. 7. 28.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 건축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한 후 231-30의 지번을 부여받은 토지)와 같은 동 231-24 대지 일부(약 740㎡, 삼각연립 B동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공공시설’로 정하는 반면, 원고 소유인 위 231-22 대지 중 나머지 1,450.99㎡(2003. 7. 28. 원고가 이 지번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결정된 231-30을 분할하고 남은 화살촉 모양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지정 이전의 원고 소유 토지와 삼각연립 부지의 경계는 부정형이었는데, 위 지정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부지와 준주거지역의 경계는 일직선이 되었다.

(3) 원고는 1997. 8. 28.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1. 8. 30. 이 사건 토지에 삼각지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공사인 송전, 배전 지하전력구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22(분할전)와 244-2 대지 8.626.10㎡ 지상에 변전소를 건축하고자 2003. 6. 26. 제1차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5) 피고는 당해 지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인근의 삼각연립 부지와 원고 소유 부지 일부를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조정하고, 삼각연립 부지 일부의 건축물 용도를 공공시설로 결정한 것은 삼각연립 주변의 연접한 대지와의 공동건축을 유도하고, 부정형 토지의 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준주거지로 조정된 원고 소유 토지와 공공시설 건축부지로 결정된 삼각연립부지 일부의 대토 또는 교환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음을 감안할 때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이 삼각연립 부지 중 공공시설 건축물 부지를 제외한 원고 소유 토지만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공시설 건축부지로 결정된 삼각연립 부지의 계속존치로 연접한 준주거지역의 개발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2003. 7. 14. 1차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6) 원고는 2003. 8. 4.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22 대 8,190.4㎡를 같은 동 231-22 대 1,450.9㎡와 같은 동 231-30 대 6,739.5㎡로 지적분할하여 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같은 동 231-22 대지 1450.9㎡를 건축허가 대상 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공공시설’ 건축부지인 같은 동 231-30 대지 6,739.5㎡와 일반상업용지인 같은 동 244-2 대지 435.70㎡ 등 합계 7,175.20㎡ 지상에 제2차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8. 7. 위 제1차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과 같은 사유로 제2차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2003. 9. 25. 제2차 건축허가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제3차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당해 지역 일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원고 소유부지 및 삼각연립 부지 일부가 토지이용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를 ‘공공시설’부지로 결정된 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원고 소유의 부지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삼각연립 부지 일부가 ‘공공시설’부지로 계속 남게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위 건축허가 신청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건축계획이라는 이유로 2003. 10. 2.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재봉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 건축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평면적으로 지역·지구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지역·지구제에 의한 건축규제와 달리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규제를 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건축허가가 위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대상 토지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전체 토지와 조화를 이루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정형화하고 토지의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이 사건 토지 주변 용산2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에서 원고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31-30과 인근 삼각연립 B동 부지인 같은 동 231-24 대지 일부가 공공시설 건축부지로 결정되고, 원고 소유의 같은 동 231-22와 삼각연립 부지인 같은 동 231-24 대지 일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었는데, 원고의 신청대로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공공시설 건축부지로 입안되었고 변전소 외에는 공공시설의 소요가 없는 삼각연립 B동 부지 일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어 지구단위계획 이해관계 일방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부정형 토지의 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조 제4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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