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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대지 위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용도가 제한된 고물상을 운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2013. 8. 8. 의정부시청에 단속되어 2013. 8. 9. 및 2013. 9. 25. 2회에 걸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10. 25.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복구계고통보, 각 계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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