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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27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위 대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로서 흥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따 1필지당 3가구로 세대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2. 초순경 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기존 3가구에서 7가구로 총 4가구(2층: 가구늘림 3층: 2가구 늘림)를 늘려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현장조사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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