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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7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구역인 천안시 서북구 D, E, F 지상에 ‘주식회사 G’이라는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인바,

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6.경 위 F, E 부지에 있는 G 2층(203호) 120㎡를 세탁소에서 판매시설(상점)로, 2012. 7. ~ 8.경 위 D 부지에 있는 G 1동 지상 2층(201호) 482㎡를 이용원에서 판매시설인 H(상점)로, 2013. 3.경 위 E 부지에 있는 G 1동 지상 2층(201호) 240㎡를 이용원에서 판매시설인 I(상점)로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6.경 위 D 부지 G 1동 옥탑 층에 높이 4m, 면적 54.72㎡ 규모의 물탱크실을, 위 E 부지 G 1동 옥탑 층에 같은 높이, 규모의 물탱크실을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3.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12. 6.경 위 F 부지 내 2 ~ 4동 각 상점 내부 창고로 허가를 받은 공간에 대하여 임의로 내부계단을 조성하여 연결통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한 다음, 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각 1층 상점의 부속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고,

4.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1.경 위 J 부지 외 1필지 지상 2층에 27㎡ 규모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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