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누75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보조참가인

삼각아파트개발사업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05.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