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2고정217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부천범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부천시 소사구 C 상의 소매점 및 다가구주택(4가구)의 건축주로서 2011. 4. 18. 건축허가 및 2011. 10. 27.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사람으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2012. 2. 9. 상기 장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부천범박지구 지구단위계획상 C 대지에는 건축허가된 4가구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6가구로 증가하였고,

2. 건축법위반 계속하여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다가구 주택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려는 자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3층 1가구를 2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무단으로 대수선(2가구 무단증가)하였고,

3. 주차장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허가는 4가구로 득한 후 6가구로 무단 증가함에 따라 가구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설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