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도14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20도1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경철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이율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주헌, 신영철, 정상식, 정재훈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