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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24. 선고 2017도569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7도569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노영보, 문정일, 이한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2575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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