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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24. 선고 2019두3193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두3193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정택, 박진석, 정창우, 제강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유한)

담당변호사 권병진, 방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52756 판결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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