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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6.선고 2019노6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9노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퍼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진욱(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단7560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의 옆으로 온 피해자와 서로 팔을 꼬아 러브샷을 한 다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하의 안쪽 부분을 만지게 되었던 것일 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과 다르고 수시로 변경되며 목격자들(M, K)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등 피해자 진술 보다는 피고인 진술이 보다 신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판단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 시설에 취업 등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10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르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사유 등을 고려하면,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러브샷을 제안하여 이에 피해자가 응한 사실, 피고인이 러브샷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러브샷 직후 이루어진 신체접촉행위에 관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①) 피해자가 러브샷을 위해 피고인 쪽으로 옮겼는지 여부,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았는지 여부 ③ 핸드폰을 빼앗거나 대구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4) 술을 강권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호텔에서 빠져나온 직후 경찰서에 갔으나, 감정이 격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므로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진술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2017. 6. 3.자 수사보고서). 2017. 6. 5.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2017. 6. 7.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017. 6. 3.자 피해자 진술내용은 담당 경찰관의 보고서 내용일 뿐 정식 진술조서가 아니어서 2017. 6. 7. 피해자 진술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비교 평가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2017. 6. 7. 경찰서에 가서 제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2017. 6. 7.자 진술과 원심의 법정 진술은 신체접촉이 일어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나 행위 태양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옮겨 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지 않았다. ③ 핸드폰이 든 가방을 빼앗겼고, 피고인이 대구 검찰에 아는 사람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 ④ 자신이 술을 더 많이 마셨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음식점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근의 호텔로 갔는데 피해자는 호텔 현관에서 마주친 여성들(M, K, J)에게 몰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들의 도움으로 호텔 밖으로 도망쳐 위 여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음식점 내에서는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호텔 투숙)만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설명하기 어렵고, 자신이 당한 피해(성추행)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한 피해자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와 깍지를 끼는 시점과 장소, 호텔 프론트에서손 잡은 상태가 풀리는 상황, 그리고 피고인의 혈관질환 여부를 피해자가 알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거나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거나 상호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상황 혹은 지극히 부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이자 입사한지 4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에게 둘 만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술을 권하였으며 러브샷까지 제안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화장실에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하였으며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바로 데리고 나왔으며,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고 호텔로 이동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다. 만일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에 호응하였고, 호텔로 가는 것에도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식당 안에서 러브샷 직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가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하의 안쪽 부분을 만지게 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어떠한 언사나 거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및 나이 차, 사회경험의 유무, 친밀함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의 진술 유무에 따라 위력의 행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김동현

판사이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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