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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4.선고 2017고단75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7고단756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경철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피고인과 면접을 본 후 2017. 2. 20.경부터 위 'B' 회장실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고생이 많으니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 1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식당'으로 오게 한 후 위 'E식당' 201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E식당'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하자"라고 말을 하여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팔을 꼬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러브샷 다음에 뭔지 알 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싼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종합정리 1)

1. 수사보고 (CCTV 영상 종합정리2)

1. H호텔 CCTV 영상 CD

1. E CCTV 영상 CD

1. SNS 대화내용

1. 근로계약서, 피해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고, 업무상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 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위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피해자는 1996년생으로서 2017. 2.경 대학 비서과를 졸업하고 2017. 2. 20.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9.경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았고 주로 피고인 개인의 일정 및 건강관리 등을 보좌하는 비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주말에 회장과 비서가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가에 관하여 I 비서카페 등에 문의해보고 괜찮다는 의견을 듣고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정대로 일식집에서 만나 코스요리와 함께 맥주 8병 정도를 나눠마셨고, 코스요리가 끝나갈 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제안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당시 너무 당황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된 후 가방을 들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두고 가라고 하여 빈손으로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러브샷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응했으며,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길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음식점을 같이 나와 피해자를 쉬었다 가라는 취지에서 옆 건물인 호텔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당시 일식집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 후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대로변을 걸어가다가 호텔로비에서 마주친 여성 3명에게 갑자기 구조요청을 하고 뛰쳐 나와 택시를 타게 된 사실까지는 주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억지로 호텔까지 끌려간 것처럼 거짓진 술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위 여성들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고 있다.

4) 그러나, ① 피해자는 당시 20세 정도의 나이로 갓 학교를 졸업한 회사 초년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았던 점, ②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웃음을 보이며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러브샷 제안에 응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된 자리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담당하는 업무 및 나이 차이, 사회경험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나아가 피해자는 직후 화장실로 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화장실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빨리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러브샷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 투숙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초저녁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피해자를 쉬었다 가게 하려고 호텔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채 호텔까지 가게 되었으나 여러 명의 여성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뛰쳐나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세부적으로 약간은 달라지는 면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국, 피고인은 사업체 회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 비서로서 나이, 업무상 상하관계, 사회경험의 일천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6)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사건을 덮기로 하였는데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면서 사건화되었고, 목격자 중 1명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글로 올리면서 피고인이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와는 무관한 당시 사회분위기와 관련된 결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사업체의 회장으로 업무상 보호,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나아감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후 사건경과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하간 피해자가 그 부모와 상의 후 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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