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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구합877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G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고시: 2011. 1. 31.자 지식경제부 고시 H, 2012. 4. 4.자 지식경제부 고시 I, 2013. 4. 29.자 산업통산자원부고시 J(시행기간 2014. 12.까지로 연장 변경) 3 시행자: 피고 한국전력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사용재결 1) 재결신청: 2014. 11. 26. 2) 사용대상: 원고들이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31,924㎡ 중 2,361㎡ 및 F 임야 8,746㎡ 중 392㎡(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3) 보상액: 원고들 각 16,934,150원 합계 67,736,600원 4) 사용개시일: 2015. 7. 14.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장(사용재결의 절차상 하자)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1. 1. 31.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열람공고가 없었고, 원고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나 사업기간변경에 관한 통지도 없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공고도 없었고, 원고들에 대한 통지도 없었다. 원고들은 K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해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사용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사용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 2) 예비적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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