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C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실시계획 고시 : 2013. 5.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D
나. 피고의 2014. 7. 17.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 사용대상 : 원고 소유의 양산시 B 임야 11,504㎡ 중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 30 내지 50m - 사용개시일 : 2014. 9. 10. -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 손실보상금 : 5,966,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협의절차와 관련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아니한 채 재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재결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2013. 9. 5.경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E, 401호’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이 원고에게 배달되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지만, 달리 협의절차에 응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13. 10. 22.자 및 2013. 11. 29.자로 원고에게 각 발송한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류가 여러 차례 배달되지 아니한 채 반송되자, 한국전력공사는 2014. 3.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