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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6구합1135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전원개발사업(B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 31. 지식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 사용재결 - 사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순번 사용대상 사용대상은 아래 지번의 상공 15~41m에 대한 구분지상권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구분지상권’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목 편입면적 손실보상금 1 고양시 일산동구 D 도로 93㎡ 9,620,850원 2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652㎡ 84,401,400원 3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146㎡ 18,220,800원 4 고양시 일산동구 G 종교용지 241㎡ 78,710,600원 5 고양시 일산동구 H 종교용지 169㎡ 55,195,400원 6 고양시 일산동구 I 묘지 899㎡ 73,538,200원 합 계 319,687,250원 - 사용개시일: 2015. 7. 14.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 이의재결 - 사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순번 사용대상 지목 편입면적 손실보상금 1 고양시 일산동구 D 도로 93㎡ 9,881,250원 2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652㎡ 85,672,800원 3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146㎡ 18,520,100원 4 고양시 일산동구 G 종교용지 241㎡ 81,180,850원 5 고양시 일산동구 H 종교용지 169㎡ 56,927,650원 6 고양시 일산동구 I 묘지 899㎡ 75,111,450원 합 계 327,294,100원

라. 법원 감정인의 2018. 5. 28. 감정결과 J G H D E F I J I F E D H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이의재결에 따른 이 사건 각 구분지상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편입면적의 산정에 있어 이격거리를 잘못 판단하였고, 2015년도 공시지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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