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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6구합12677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원고는 1993. 2. 8. 별지 1 목록 2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2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전인 1978. 9.경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송전탑B 및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송전탑 부지 등의 매수 또는 사용수익을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전원개발사업[C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2014. 12. 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전력공사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 사용재결 - 사용대상: 별지 1 목록 1항 기재 각 지상권(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이라 한다) - 사용기간: 2016. 6. 14.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 손실보상금: 61,759,700{= 34,494,700(송전탑 부지) 27,265,000(선하지)}

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수용, ② 위 사용재결의 취소, ③ 영업보상 - 결론: ① 이 사건 건물 수용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 ② 사용재결의 취소 부분은 기각, ③ 영업보상 부분은 각하

마. 한편, 원고는 2016. 5. 19. 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7777)을 선고 받아 그 소송이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나53707,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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